[사회] 조두순의 출소후 거주지문제가 논란이 되고있다.
핫핫핫핫 핫이슈 / 2017. 7. 3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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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의 수감생활 사진.
조두순은 한때 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흉악 범죄자 입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의 한 교회 화장실에서 등교 중이던 8살 여아에게
끔찍한 성폭행을 저질렀었죠.
현재나이는 64세가 된 조두순씨. 문제는
2020년 12월 출소하게 되는 조두순씨가 출소한 이후 피해자가 사는 동네로 돌아오는 걸 막을 길이 없다고 하네요.
내용에 따르면 조두순은 현재 흉악 범죄자들이 수감되는 청송교도소 (현재 경북 북부 제2교도소)에서 생활하고 있다.
대법원은 2009년 조씨의 강간상해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형을 확정하면서
7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함께 부과했다.
조두순의 이름과 얼굴, 나이, 거주지 등 신상정보는 10년간 등록되고 5년 동안 공개된다고 하는데요
현행법상 출소한 조씨가 피해자가 사는 동네로 돌아오는 걸 막을 길이 없다는 것.
성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미국과 달리 한국엔 이런 규정이 없다.
2009년 조두순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법무부는 형기를 마친 범죄자를
시설에 추가 수용하는 ‘보호수용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나 이중처벌 논란으로 법제화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런지 , 그리고 또 피해자던 가해자던 원한에 의해 2차범죄가 발생되진 않을지
우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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